(뉴스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 상갈 공공지원임대 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적극 추진되도록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국민의힘, 구갈·상갈동), 안치용(국민의힘,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 의원과 함께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용인 기흥구 상갈동 138번지 일원 1797㎡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지역문화활동시설을 조성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132억9천여만원이며,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공터로 되어있는 해당 부지에 기흥지역 주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역문화시설 기부채납이 잘 추진되도록 용인시의회 김길수, 안치용 의원과 함께 논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민과 기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재의 사용 후 배터리 조례는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다”며 “향후 도심항공교통(UAM) 및 미래항공이동수단(AAM)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배터리 산업의 제조와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전주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배터리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탄소저감을 통해 국제적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환경보호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가평군의회는 17일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예산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로 예산 관련 안건을 다뤘으며, 총 9건의 예산 관련 안건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나, 2025년도 예산안은 8개 분야 23개 사업에 22억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안을 총 4,872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발의(양재성의원 대표발의)하여 가결했다. 한편,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7표로 부결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당부드린다.”며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우리 의회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지방소멸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2025년도 의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오랜 난관 끝에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고, 이제 조례도 제정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존 학교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없는 가운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기관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한 방안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슈퍼추경을 촉구하며 여야 협력을 요구한 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경제부총리였던 시절로 돌아간 듯 중앙정치와 재정 정책을 논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교통 문제, 주거 불균형, 소상공인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추경을 촉구하기에 앞서 경기도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슈퍼추경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만약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경기도지사직의 본질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의 SNS 메시지를 두고 “화려한 수사로 민생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하기보다, 도지사로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통해 도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도정 운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은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도민들은 화려한 쇼와 말이 아닌, 실질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실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자영 의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자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19일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명문화, ▲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 40세 미만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 정책과 특수상황지역 이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하여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오수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농어촌 지역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판로 지원사업과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농어촌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귀농어업 및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원 강화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포함해 체육, 콘텐츠, 환경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탁월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다. 윤재영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2년간 116명의 우수 선수가 경기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적했으며, 이 중 35%가 서울로 향한 상황을 분석해 체육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약 2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실태를 점검하며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체결한 592건의 계약 중 51.2%가 서울 업체와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의 미활용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1,250만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 체계와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전기차 관리 부실 문제를 예로 들어, 친환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