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컵라면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1968년 초등 4학년때로 기억합니다. 막대모양의 국수를 퍼머머리로 동글게 말아올린 라면이라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싼 고급음식으로 평가받던 라면은 10인분 정도의 국수를 끓일때 한 두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탄트(instant) 식품이 대세인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을 먹습니다. 간편가게에서 끓는 물을 부으면 3분안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날 냄비에 물을 끓인 후 컵라면을 넣고 스프를 가미하였더니 맛이좋고 설거지도 편리해졌습니다. 라면이 담긴 종이컵이 깔끔하므로 폐지로 재활용했습니다. 면발이 부드럽고 쫄깃해서 그동안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어서 먹었을때보다 식감이 좋았습니다. 결국 컵라면은 라면을 끓일 준비가 어려운 경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어도 되는 음식임을 이해했습니다. 공무원 현직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모든 업무에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리기한 일주일인 것은 늦어도 7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기준이지 일주일을 기다려서 민원인에게 회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4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은 아침에 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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