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3월 4일까지 의견 청취

 

(뉴스폼) 광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금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붙여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적정성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 승인 요청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계획이다. 최종 시가표준액은 이번 공개안과 함께 6월 1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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