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국민의 신임 배반한 것"

재판관 8명 '국회의 탄핵소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뉴스폼]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4월 4일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 없이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힌 뒤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측 주장과 관련 계엄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국회의 '줄탄핵' 등 지나친 권한 행사가 있더라도 "정치의 문제이지 사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으며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사당에 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한 의혹도 인정됐으며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도 사실로 봤다.

 

아울러 위치 확인 대상에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어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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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편집기자 20년 / 경인일보 전 편집부장 / 한국편집상 2회 수상 / 이달의 편집상 6회 수상 / 대구신문 근무 / 대구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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