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리가 임명될 무렵이 되면 각 언론에 하마평이 무성하게 오르내린다.
하마평이란 새롭게 관직에 오를 후보들에 대한 세간의 평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하마평의 기원이 재미있다.
예전에는 궁 앞에 모든 관리들이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하마비(下馬碑)가 있었다. 군주가 머무는 곳이니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관리들이 내려 궁으로 들어가고 나면 남은 마부들끼리 쑥덕공론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리가 판서가 된다네그려” “예끼 이 사람아! 이번에는 우리 나리 차례야” 등등.
이렇게 하마비 앞에서 이루어진 세평이라고 해서 하마평이란 말이 생겨났다.
이 코너에서는 공무원 인사철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동두천시, 오산시, 남양주시에서 부단체장을 역임한 이강석 전 부시장이 직접 겪은 인사철 에피소드 몇가지 조언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80년대 공무원 8급은 영화 '7급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애벌래와도 같은 입장이다. 한여름 10일정도 신명나게 울어대기 위해 8년을 물속에서 애벌래로 기다린다는 그 매미의 사연에 딱 맞는 설명이다. 8급공무원으로 일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힘차게 울어보기 위해 기다리는 하안거 스님의 심정일 것이다. 100일간 좁은 두평 방안에서 108배를 수없이 올리며 시간을 불살라가는 스님들의 동안거, 또는 하안거는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차원높은 수련이라고 생각된다. 100일이면 한 계절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 긴 여정을 독방에서 무언, 장좌불와, 정진, 참선하는 일이라서 10년 이상 수도한 스님들만 입실한다고 들었다. 초보 스님들은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밖에서 무쇠 자물통으로 잠그는 순간의 적막함, 고독, 폐쇄공포를 생각해 본다. 지나친 비유였다 생각이 드는바이지만 1980년대 공직사회의 8급이 만나는 고통은 스님의 번뇌 다음쯤 간다. 일단 7급 선배들은 6급들과 함께 한다. 답배도 같이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뭔 드리도 할 말이 많은가 할정도로 '토크어바우트'에 빠지는데 7급들은 8급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더구나 한 부서에 7급은 7-8명이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밤에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이 술을 먹다가 돈이 떨어지자 비상금을 가지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국장님이 퇴근하시다가 불켜진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직원이 황급하게 국장에게 인사했습니다. "국장님, 늦게 퇴근하십니다!" 국장님이 답했습니다. “김 주무관! 열심히 일하는군!” 다음번 인사에서 이 직원이 승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몇 번은 승진에서 밀린 직원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국장님 눈에 들어와서 그나마 승진하였고 이후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다는 '옛날이야기'입니다. 전설따라 삼천리 시절의 공직 이야기입니다만 가끔 더러는 '어부지리'로 승진하기도 합니다. 8급에서 7급 승진자 1명을 빨리 정해달라는 인사부서의 연락을 받은 국장이 주무과 주무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A, B중 누가 빠른가?" 국장은 인사부서에서 긴급하게 승진대상자를 정해달라 하므로 8급 승진이 오래된 직원을 물었습니다. 주무계 주무관은 자료에 적힌대로 8급에 승진한 순서로 B가 빠르다고 답했습니다. 주무계장은 다음번 7급 승진대상자 순서를 A 다음에 B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에 다른 부서에서 전입하였고 A는 B에
1970년대 행정기관의 공문서를 보면 '할 것'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중앙부처, 도, 군청과 시청에서 읍면동에 보내는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하달(?)하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행정적인 업무지시를 하면서 기한내에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매 문장의 마무리는 '조치할 것', '보고할 것'이라고 하니 이른바 '상명하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각 기관에 전달하면서 '하달'한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의미일 것입이다. 상의하달, 하의상달에서 나온 용어인가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이라 해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도청은 시청과 군청으로 하대를 하고 시군청은 읍면동에 하대를 하면서 읍면동 공무원은 시민, 군민, 주민, 리민에게 존칭을 쓰고 하늘처럼 모시라 하는 것은 큰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 전후로 기억되는 어느 시기부터 도청에서 시군청으로 가는 문서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문서에 기관의 주소와 담당자 이름을 쓰고 결재자의 싸인까지 보내던 시절과 비슷한 시기로 기업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행정용어중에
올해로 서기관 5년을 근무하고 정년까지 3년이 남았다면 이제 부시장에 도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4급 부단체장이 근무하면서 다음번 인사에서 3급 부시장이나 부이사관(3급) 국장자리를 찿아보는 중일 것이라서 늘 이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점프하여 3급 국장이나 부단체장에 보임되면 錦上添花(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단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더구나 서기관으로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자평을 하신다면 전략적으로 4급 부단체장으로 가서 1년후에 3급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전략이 연착륙 수순입니다. 사실 4급 과장이 4급 부단체장으로 보임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승진이지만 공직규정으로 보면 4급 수평이동입니다. 하지만 4급 부단체장은 별도의 사무실, 차량,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 군대로 말하면 대령이 별을 달은 것 만큼이나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흔히 대령이 별을 달면 20가지 정도의 의전이 달라진다 합니다만 부단체장이 되면 그 위상이 군인 스타만큼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공직에 들어와 실무 주무관을 거쳐서 5급 사무관이 되고 4급 간부에 이른 이후 아주 짧은 기간동안 수시로
1996년까지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장을 받는 즉시 청내 모든 사무실로 인사를 다녔습니다. 1960년대 시골마을 어르신들이 동네 청년과 아이들의 세배를 받기 위해 집에서 한복 곱게 차려입고 기다렸던 것처럼 청내 과장, 계장님들은 사무실에서 인사발령자의 방문인사를 기다렸습니다. 승진, 전보자들이 인사를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최우선적으로 맞이했으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승진, 전보자들은 과단위로 방문을 하면 우선 그 사무실의 책임자, 부서장인 과장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환하게 인사를 받고 축하인사를 건넵니다. 승진, 전보자가 보이는 발령장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아본 다음에 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발령장 위를 쓰다듬은 후에 돌려줍니다. 인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선배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사 갔을때 과장님이 발령장을 건네 받아 오른손으로 쓰다듬은 후 돌려주시던데요. 왜 그리 하시는 것인가요?” 선배가 답했습니다. “그 과장님 마음속에 조만간 군수 승진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발령장을 쓰다듬어서 그 기를 받으려는 것이랍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승진발
이제 곧 6월이 되면 인사발령을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부단체장은 공직의 전환점이 되는 보직인 만큼 고시출신은 물론 비고시에서도 4급 부시장, 3급 부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급 부시장의 경우 대부분 고시에서 나가지만 비고시에서도 한두명 뽑히게 됩니다.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 공채로 들어와 공무원생활 33년 여동안 근면, 성실, 청렴, 적극 행정으로 근무하는 경우 2급 지방이사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서기관에 이르러서 도청 과장이 되고 다시 부군수, 부시장을 한 후 국장으로 일하다가 시간의 여유가 나면 단기간 2급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4급, 3급, 2급 부단체장에 발령되어 시장으로부터 보임 발령장을 받으면 당일에 해야 할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 발령당일 단체장님의 하루 일정에 따라서 현충탑 참배는 발령전이나 발령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발령을 받고나면 공무원노조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소통을 시작합니다. 발령 3일 안에 관내 기관을 방문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총무부서장을 만난 협조를 당부하고 같은 경기도청 소속이랄 수 있는 소방서장을 만나고 경찰서장실에 가서 간부들과 함께 경찰서장과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시청#군청의 기자실을
[뉴스폼] 경기도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3등급이 있는데 시 인구가 15만에 이르지 못하는 과천, 동두천시, 가평, 연천군은 지방서기관 4급 공무원이 부시장#부군수가 됩니다. 기술직 시설서기관이 부시장이 되면 지방서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15만 이상인 양평군 부군수는 3급 부이사관입니다. 동시에 15만이지만 50만에 이르지 못하는 의정부, 포천, 파주, 김포, 시흥, 안성, 이천, 여주시 등도 부이사관 3급 공무원이 부단체장에 임명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부단체장을 전원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무원을 보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대략 절반정도의 자치단체에서는 시군 자체인력을 부단체장에 임명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보낸 도자원, 중앙의 행정안전부 인력을 부단체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청에서는 신입 3년차 서기관 과장이 부시장, 부군수가 되고 근무후에 도청에 복귀하면 선입 과장, 즉 주무과장이 되었다가 다시 3급 부단체장이 되거나 국장으로 자리이동을 합니다. 경기도는 특히 인구 50만 이상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가 있으므로 이를 특례시라 하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인
1985년 기억으로 경기도청에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있었다. 대부분 지방공무원이고 과장, 국장은 국가직, 계장, 차석, 주무관은 지방직이었다. 양정과, 기획실 등 일부부서의 경우 주무관중 국가직이 몇명 있었다. 6급이하 주무관이 국가직이면 국비로 월급을 받았다. 지방직은 경기도청과 시군청 재원으로 봉급을 주었다.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는 국가직이므로 정부에서 인건비 예산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국가사무를 담당한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과장이상은 국가직으로 정부에서 보낸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었다. 경기도청의 각과에는 과장 1명과 계장 4명이 있었다. 지금은 서기관 과장에 사무관 계장, 5급 팀장이 근무한다. 과거에는 사무관 과장, 사무관 계장이 있었다. 과장은 국가직이니 '행정사무관'이고 계장은 지방직이니 '지방사무관'이었다. 더러는 정부에서 온 6급 주사가 과장 직무대리를 하니 과장이고 당시 총무처에서 채용한 고시 사무관은 지방직으로 계장에 보임되었다. 6급 과장에 5급 계장이 근무했다. 6급 국비 과장은 사무관 승진시험을 통과하면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적정한 시기에 다시 내무부(행정안전부)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과
우선은 인사발령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일컫어 "사령교부"라고 하는 용어부터 군대스러워서 민주적인 행정에서는 부드럽게 인사발령 행사로 개칭을 건의 합니다. 공직내내 그렇게 발령장을 받았으면서 이제서야 개선을 건의하는 점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멋지고 의미있는 발령장 전달행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1977년이면 공직에서도 권위주의가 하늘에 닿아있을 시기입니다. 화성군청 군수님을 만나서 5급을류 공무원 사령교부, 오늘날 9급 공무원 발령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재수생으로 학원을 다니는 중에 발령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흰색 T-셔츠에 끈 없는 운동화를 신고 오산읍에 소재한 화성군청 내무과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내무과장, 행정계장은 모든 ‘공무원의 헌병’이어서 이른바 ‘山川草木(산천초목)’이 벌벌 떨었던 시절인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발령장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겁 없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상밖의 불량하고 미흡한 발령 대상자를 본 당시의 목이 짧은 행정계장님은 ‘복장불량’을 호되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뭐요?” “발령장 주신다고 해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장이 뭐요? 발
1970년대 당시 시골 어르신들 말씀에 '하다못해 면서기,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었고 정말로 하다못해 5급 공무원도 못하느냐는 말도 돌았습니다. 이 일도 저 일도 못하겠으면 면서기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공무원에 대한 평가,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정말로 서류를 만져보지 못한 분들이 면장을 하였기에 나온 말입니다. 면장으로 발령받은 분이 취임식을 하고 면장실에서 총무계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기안 갑지에 기안을 해서 면장님 결재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결재판을 내밀자 면장님이 내용이 참 좋다하므로 결재를 청하자 면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나름 교양있게 질문을 하므로 총무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곳에 결재를 하시면 됩니다.” 신임 명장은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서명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쩔쩔매기에 서명을 하도록 했던 바 이름 석자를 간신히 쓰셨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결재하기도 버거운 어르신이 면장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나오고 '하다못해 면서기'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