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례 제정의 이론과 실제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지방조례 제정의 이론과 실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조례가 규칙에 우선한다.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기도 한다. 준칙이 내려온다. 일종의 권고이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률 : 일반화, 추상화된 정책이다. 조례로 조직을 만들면 지속성을 갖는다. 지방정책을 체계화하고 지속성을 갖게 한다. 지방재정의 지출근거가 된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대표적인 예다.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이에크는 말했다, 인간의 지식은 보잘 것 없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년 5월 8일~1992년 3월 23일)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이다.) 구조적 무지는 치명적 오만이다. 공산주의는 멸망한다. 하이에크는 저서 ‘노예의 길’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했고 93세때 손자로부터 소련멸망을 전해 들었다.

계란은 나누어 담아라, 앨빈토플러의 말이다. 주식투자의 분산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인간은 학습이 가능해 누군가가 한두 사람은 잘할 것이고 이를 따라가면 되는 대안선택이 가능하다.

국회의 입법기능의 부담을 줄여준다. 어린이놀이터 설치의무는 있고 안전관리 기준은 없었다. 주민들 속에서 주례제정 운동이 일어났다. 지방자치는 잘살기 위해 한다. 못살면 주민이 떠난다. 지방정부는 생존경쟁의 최 일선에 서있다.

입법 선도기능을 갖는다. 정보공개조례(청주), 담배자판기금지조례(부천)등은 밀실행정에서 무대행정으로 투명화 시켰다. 수원시의 화장실 문화도 그렇다. 다만 작은 성공을 잘 기록해서 확대재생산해 나가야 한다. 기록은 역사이고 그것은 발전의 힘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은 당연하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은 당연하다. *견련성의 원칙 - 말한 자가 책임진다. 복지비용도 주겠다고 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강석 (李岡錫)

출생 : 1958년 화성 비봉

경력 : 경기도청 홍보팀장, 경기도청 공보과장

         동두천·오산시 부시장 /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장

         남양주시부시장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현직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저서 : '공무원의길 차마고도', '기자#공무원 밀고#당기는 홍보#이야기' 등 수필집 집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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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오산#남양주 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