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평촌 정비기본계획 승인. 1기 신도시 세번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승인 절차 신속 진행해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뉴스폼)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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