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ⵈ 관내 농업인 인력난 해소 ‘기대’

 

(뉴스폼) 양주시가 올해 베트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의 일손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도입된 계절근로자 규모는 총 234명으로 파종기 및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일손 부족 사태에 큰 도움을 주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관내 농가들이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관내 농가들의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며 지난 2024년에는 474명, 올해에는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인원이 53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시는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 양국과 MOU를 재체결하는 동시에 신규 협력 국가인 베트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외국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3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2025년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농가들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관내 농가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는 등 농가와 근로자 간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24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