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불출마 선언이 결국 제명안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可)3 부(否)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과연 국민 눈높이 맞는 처벌 수위는 어느것이 적당한지 앞으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 결과로 인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