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0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