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등 교권침해 설문 ‘과도한 민원 작동’ 94.9%... ‘유사사례 발생 가능’ 97.6%

학부모 3만6천여명 포함 교육주체 13만 2,359명
강득구 “서이초 사건은 예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
정쟁 멈추고 근본적인 제도 보완 필요”

 

 

 

(뉴스폼) 교원 92%가 서이초 사건처럼 과도한 미원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2천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 6,974명으로 총 13만 2,359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서울 S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S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5만 5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서울 S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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