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골든타임 확보 위해 긴급차량우선신호 시스템 의무 도입해야”

김 의원, 의무 도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 평균 6분 14초→ 4분 27초, 1분 47초 감소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 이동 빈번한 장소 주변도로 내 의무구축 내용 신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ㆍ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김영준 기자

편집기자 20년 / 경인일보 전 편집부장 / 한국편집상 2회 수상 / 이달의 편집상 6회 수상 / 대구신문 근무 / 대구일보 근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