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3년차#필독#주법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전 경기도청 언론담당)

 

공무원#기자@주법조례.com

 

신입 언론인, 초임 공무원이 현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회식입니다. 人口(인구)에 膾炙(회자)된다는 말은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칭찬을 받거나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음식처럼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날음식과 익힌 음식을 먹는 입에 좋은 칭찬, 나쁜 비판이 오르내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언론인이나 공무원은 물론 회사원들도 주변의 평가가 중요하고 그 직장에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저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會食은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명사] 여러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음 또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길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직장생활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회식이 중요하고 동료와 선후배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활동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익은 음식도 먹고 날음식과 야채등 다양한 것들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입은 세상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설에 오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입과 혀를 구설이라 하는데 남의 흠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혀로 남을 비판합니다. 칭찬하는 '口舌(구설)' 이 되어야 합니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에 대한 칭찬도 글보다는 구설에 의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거기에 더불어 주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녁식사에는 술이 따라옵니다. 따라줍니다. 점심에 반주를 합니다만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밥이 맛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치 술은 캬~~~입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 마신 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발각되면 1.5배 재훈련을 받아야 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의 선배 예비군들은 철조망을 뚫고 나가 구해온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안주없이 마신 그 아찔한 술맛이 기억납니다. 몇 번 예비군 술을 마신 바 있습니다. 평생의 가장 멋지고 훌륭하며 아내가 가장 칭찬하는 부부 모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술 이야기를 마쳐야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보실 폭탄주 조례는 술을 덜 마시고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의 글 모음이고 그 동안 수많은 선임 주당들의 검증을 받은 바이니 믿고 신뢰하셔도 손해가 없을 줄 자부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에 이처럼 자부심과 함께 품질보증을 한 것은 이 '주법조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단언합니다.

 


 

언론인&공무원 주법조례 (이강석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탄주의 제조법과 주류의 음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폭음을 예방하고 가급적 음주량을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전반에 건전하고 품격 있는 음주문화를 전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酒) : 시중에서 판매되는 임의의 술로서 알콜 농도가 5에서 50도까지 인 것을 말한다.

2. 폭탄주(爆彈酒) : 위 1호의 술을 2가지 이상을 컵이나 식당의 각종 그릇에 함께 부어넣은 것을 말한다. 군인화, 구두, 재떨이 등은 그릇으로 보지 않는다.

3. 제조주(製造主) : 폭탄주를 만드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함께 식사하는 일행 중 1명이며, 좌우 참석자는 폭탄주 제조 시 助力(조력)의 의무를 진다.

4. 폭탄사(爆彈辭) : 제조주의 권유에 의하여 폭탄주를 받은 참석자가 마시기 전에 남기는 말이다. 일명 ‘遺言(유언)’이라고도 한다.

5. 흑기사(黑騎士) : 본인이 폭탄주를 마실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청하여 대신 마셔 주는 참석자를 말한다.

 

② 이외에도 다양한 용어가 있을 것이며 추후 조례 시행규칙에서 보강 설명하고자 한다.

제3조(제조주) ① 폭탄주의 제조권자(이하 ‘제조주’라 한다)는 좌중의 선임자, 연장자, 식사 초청자가 우선이나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나 자발적 제조주가 될 수 있다.

 

③ 제조주가 되려는 자는 좌중에 자신이 제조주가 되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참석자 ⅔이상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폭탄주의 제조 및 배분) ①제조주는 첫 번 폭탄주 제조시에 술의 종류와 배합의 비율을 좌중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몇 순배 이후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조주는 정성을 다하여 폭탄주를 제조하고 첫 번째로 제조된 폭탄주는 본인 혼자 공개적으로 마심으로써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좌중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폭탄주를 마시고 1分(분)이 지난 후에 좌중 다른 참석자에게 폭탄주를 권할 수 있다. 제조주가 그 술을 마시고 쓰러지거나 사망하면 식사와 폭탄주 행사는 중단한다.

 

④폭탄주는 1잔씩 전달을 원칙으로 하나 인원이 8명 이상이거나 2명 또는 3명씩 의미를 부여하여 권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인식도 가능하다. 의미부여의 방법으로는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호감형, 평소의 감정을 풀기위한 회포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⑤제조주는 상대방에게 폭탄주를 먹여주는 ‘천국주’제도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합주, 회오리주 등 좌중을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술을 조금 마시도록 시간을 끄는 戰略(전략)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탄주 음용방법) ①폭탄주를 받으면 우선 제조주에게 감사의 目禮(목례)를 하고 폭탄사를 하여야 한다. 폭탄사의 내용은 살아오는 동안 고마웠던 가족, 부모, 직장동료, 회사의 상사 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어야 한다. 폭탄주를 마신 후 사망하는 경우 동석자들은 그 폭탄사를 유언으로 간주하고 가족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2인이 폭탄주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폭탄사를 하며 연장자, 상급자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③폭탄주 잔은 식탁에 내려놓을 수 없으며 일단 폭탄사를 마치고 마시기 시작하면 중지할 수 없다. 폭탄주 마시기를 다하지 못하면 같은 폭탄주 1개를 더 받을 수도 있다.

 

④ 폭탄주를 다 음용한 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 위 15cm 상공에서 잔을 뒤집고 3초 동안 머물러 한 방울의 술도 떨어지지 않음을 좌중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2016. 1. 27 박국장님 제안으로 신설]

 

⑤ 2인이 마시고 난 잔은 그 중 1인이 모아 제조주에게 즉시 전달한다.

 

제6조(흑기사) ①폭탄주 과음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흑기사’제도를 둘 수 있다.

 

②폭탄주를 받은 자는 흑기사를 쓸 수 있다. 다만, 여성은 첫 번째 폭탄주부터 가능하고 남성은 2번째부터 인정된다.

 

③흑기사를 는 경우 흑기사에 대한 예우 또는 사례(謝禮)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좌중에 밝혀야 한다.

 

제7조 (기타음주예법) ①술잔은 오른손으로 권한다.

 

②술병은 오른손으로 술병의 큰 상표를 잡고 왼손은 가볍게 함께한다. 왼손의 위치는 아랫사람일 경우 병아래, 동료일 경우 병 옆에, 상사이거나 연장자일 경우에는 병위에 위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③잔을 권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눈으로 인사하고 눈인사를 받으면 천천히 잔을 권한다. 이때 술병은 자신의 주변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잔을 전하고 술병을 찾는 것은 아주 큰 결례이다.

 

④술을 권한 후 받은 이가 한 모금 마실 때까지 그윽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⑤술잔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두손으로 받고 잔을 술병목 부분에 접촉하지 않고 5mm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 올리고 받아야 한다.

 

제8조 (음주습관과 해장방법의 권고)①첫잔은 원샷하지 않는다. 첫잔은 3번 나누어 마신다. 자신의 몸에게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알콜을 해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회식 중간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신다. 반찬 중 국물이 있는 것을 먹으며 야채중심의 안주를 많이 먹는다.

 

③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식사를 하여야 한다. 북어국, 콩나물국을 먹고 인삼 등으로 몸을 다스려야 한다. 보이차를 약하게 마시는 것도 해독의 한 방법이 된다. 아내와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을 준비하고 안 하고는 남편과 부인이 할 탓이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거나 향후에 진행될 모든 폭탄주 제조과정은 각각의 기관 단체에서 이미 형성된 의미와 권한을 존중한다.

 

제2조(경과규정) 다른 기관, 다른 사람들이 폭탄주를 만들어 무슨 방법으로 마시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그래야 술 덜먹고 건강에도, 사무실 분위기도 밝아진다.

 

 

 

[저자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민회장학회 감사



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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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오산#남양주 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