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폼 DB]](http://www.newsform.net/data/photos/20250936/art_17569741642918_e2f842.jpg?iqs=0.22821851530889692)
[뉴스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등을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2명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월 29일 저녁 관내 OO동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마감 후 관내사전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에 적법하게 부착된 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 내 봉인지를 훼손하는 한편, 봉인지 서명란에 서명하라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안내를 무시하고 봉인지와 투표함에 걸쳐 간인하여 투표함을 훼손한 혐의로 해당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월 29일 새벽, 관내 △△읍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개시 전 관내사전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도중 상기한 투표함 및 봉인지 훼손행위와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해당 사전투표소 참관인 B씨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항에서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개표소 등 선거관련 시설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선거에 관한 설비·장비·서류 등을 손괴·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