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 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이 유연하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원 연구활동 역량 강화 및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확대될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 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 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의 유 연성을 높이고,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 다.
한편, 1999년생으로 민주당내 젊은 기수로 꼽히는 이자형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