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월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4세 청년 대상, 4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급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혹은 합산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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