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본회의 통과

녹지 및 시민 안전과 건강권 보호의 계기 마련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월 20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해련 의원이 작성한 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 권고 제안의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산 그린벨트를 골프장 잔디가 아니라 자연숲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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