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남종섭 의원, 유독가스 위험성 고려한 전기차 화재 가이드 마련 촉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 제공 ▲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에 온도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의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이상징후 발견, 초기 대처, 진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이드와 훈련을 통해 도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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