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7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 절차와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이 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가 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업비 결산검사 정의’ 신설에 대해 “민간위탁사업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비 관리 투명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인 자격을 회계사에서 세무사로 확대하는 개정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감사’ 용어 사용으로 세무사 업무가 축소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도 결산검사에 참여해 보다 균형 잡힌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민간위탁사업비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검사에 참여해 경기도 사업비 관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존 개정안은 수탁기관이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정산 성실성 확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도지사는 회계감사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결산검사가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