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그린바이오 미래성장 동력 본격 시동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 지원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뉴스폼)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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