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의정부시는 12월 23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생활형숙박업 영업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으로 돼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용도에 맞는 적법한 사용을 조기에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에 앞서 시는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신고 절차와 설명회 개최 사항을 안내, 대상자 중 1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위생과가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안내했으며, 건축과와 주차관리과의 협조로 담당 분야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