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활형숙박업 영업신고 설명회 개최

 

(뉴스폼) 의정부시는 12월 23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생활형숙박업 영업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으로 돼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용도에 맞는 적법한 사용을 조기에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에 앞서 시는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신고 절차와 설명회 개최 사항을 안내, 대상자 중 1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위생과가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안내했으며, 건축과와 주차관리과의 협조로 담당 분야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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