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민옴부즈만의 각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란 뜻이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식자료에 ‘옴부즈맨’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만 화성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서는 ‘화성시옴부즈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일어나자 국민 권리의 보호와 행정통제를 위해 일반화되었으며 주로 의회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행정, 사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였다고 합니다. 옴부즈만의 권한은 보통 시정 권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며, 신청에 의한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적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는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권익 보호, 규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을 조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