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군수#읍면동장님께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생각 부단체장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해 주는 선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터득해야 하는 참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자리이고 그 역할입니다. 우선 부단체장은 말 그대로 부기관장입니다. 부시장은 도 자원의 부단체장 요원을 도지사가 전출 발령하고 시장군수가 임명합니다. 도와 시군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합니다. 도의 국장이 시청으로 가고 시청의 부시장이 도의 국장으로 전보됩니다. 경기도청에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행정1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자원으로 임명합니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는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합니다. 부지사 발령을 승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재가(결재)를 받는 줄 압니다. 정부에서 행정1부지사가 임명을 받아 경기도에 근무하듯이 도내 시군 부단체장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보내진 부단체장이 시군 행정을 총괄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때로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기관장에게 “NO”라고 말하지 못 하는 경우에 부단체장이 나서서 “아니되옵니다”를 외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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