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교통문화수준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의미하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 ▲교통문화활동 실태조사 ▲도 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교통사고율,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의 교통문화지수 등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형식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며 “이전의 시설 중심·단속 중심의 단편적 교통안전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사고 발생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문화지수가 증가하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의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서 경기도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교통문화지수(79.92점)보다 낮은 76.36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E등급)를 기록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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