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개인과 기관, 단체를 시상하고자 200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표현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표현을 사용하는 ‘장애극복상’ 조례는 의왕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7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의왕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부터 받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은 기초자치단체 역시 기존의 장애극복상이라는 명칭 대신 ‘올해의 장애인상’, ‘으뜸장애인상’, ‘모범장애인상’ 등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명과 명칭 등에 남아있는 장애차별적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의왕시를 품격있게, 장애인 시민들도 더 행복한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의왕시 장애인 전담 부서 신설 제안을 통해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공공기관시설 배리어 프리 운동 제안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조성 제안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지원 조례 대표발의 통과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 1명 사용료 50% 감면 지원 조례 대표발의 통과 △장애인 공공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대표발의 통과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등 장애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왕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