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 입법기관으로서 기능 강화 위한 경기도의회 청사관리 확립 당부

"도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기관으로 높은 보안성과 출입자 관리에 유의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1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경기도의회 청사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 마련 및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부서는 많은 어려움과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통합청사로 인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리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다만, 경기도의회의 출입 권한을 받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 출입권한 기간, 출입권한 부여 사유 등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며, 현재는 정례회 기간으로 작년도 집행부 예산에 대한 예산의 집행 점검, 효율성 평가, 정책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간이다”라며 “이런 정례회 기간에 관리되지 않은 다수의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출입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고유 책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도민권익에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각자의 고유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청사에 출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의 설정, 출입권한 부여의 원칙과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특히, 출입권한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얼마나 자주 청사에 출입하는지, 출입권한이 부여된 기간은 적절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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