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의 사업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인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군포시의회가 시의 정책 자료 조사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고, 조사 결과 반영 및 활용의 능동성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5~6월 시행된 ‘군포시 시정현황조사 및 정책 컨설팅 용역’ 결과에서 시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2021년 상반기 89.3%에서 11.6% 하락한 77.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강조됐다. 이에 대해 이동한 의원은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시정운영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가 성과 없는 행정(37.2%)과 예산 낭비(17.9%) 그리고 소통 부재(17.3%)인데, 시가 조사 결과를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해 2025년 행정에 반영해 달라”라고 부각했다. 이동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 추경 심의 중 시가 해당 용역비 3천500만원 중 집행 잔액 200만원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용역 시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 조사 표본(시민 700명)을 늘려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시가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매년 10월2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및 문화를 기념하고 시민 간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전후 행사 기간 설정 및 관련 행사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단순히 특정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날 조례로 인해 파주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발전시키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가평군의회는 9월 5일 오후 3시에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7건(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예산안 5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8월 27일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및 규칙안 1건,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 제출 조례안 10건, '가평군노인복지관·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은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결했다. 군수 제출 조례안 중'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날 이용료 무료 근거 규정 신설을,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용어의 정의 및 시설 운영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관련 안건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