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국내에서는 11곳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첫 유치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건 취약 가능지역 건강 모니터링 등 지역별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지역계획 수립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지역 기반 환경보건체계 강화 ▲환경보건 이슈 지역 주민대상 환경보건캠프 등 소통체계 구축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 사업 협력 등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28.12.31)이며 신청대상은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이다. 경기도는 산업과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최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도내 거주환경과 도민의 환경보건에 대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 만큼 현재 11곳에서 운영 중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를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꾸준한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의 도내 유치를 확정지었다. 환경부는 신규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뒤 2월 중 선정 평가를 거쳐 3월경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를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경기도 맞춤형 환경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도민을 위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 포천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L씨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 모집한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했다. L씨는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기쁘고 다음에도 아이원더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 용인시에서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원더 O씨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해 도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심층 인터뷰 등 활동을 하며 셋째 아이 출산까지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과 저출생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위해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124명을 모집한다. 아이원더가 되면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활동으로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 또 경기도지사와 도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 둔 도민이다. 활동기간 동안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중 1개 이상 누리소통망(SNS) 운영(비상업적 이용)이 필요하다. 시군별 인원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소정의 활동비(활동별 3만~10만 원)가 지원된다. 활동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온라인에서 접수(구글폼)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1월 말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뉴스폼) 고양특례시가 5일 수요응답형 교통(DRT)인 '고양똑버스'에 경기도 최초로 현장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장결제 시스템은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출·퇴근 고정노선형으로 운행하고 있는 ‘고양똑버스’첫차부터 개시한다. ‘고양똑버스’는 고정된 노선이 없이 앱으로 호출하여 이용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앱 호출의 탑승방식으로 인하여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하다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식사동에서 대곡역을 운행하는 출·퇴근 고정노선의 ‘고양똑버스'에 출·퇴근시간에 한정하여 앱 호출없이 현장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단말기는 비예약자용 현장결제 단말기와 똑타앱 예약자용 단말기로 나뉘며, 이용방법에 따라 알맞은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똑버스 현장결제 시스템은 식사동 고양똑버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양똑버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상반기 덕은·향동지구에 고양똑버스를 확대 운행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4명 수준인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67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을 추진한다. 노양요양시설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소화기,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사망자 10%를 줄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안전 기반(인프라) 확보 등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우선,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에 소방안전교육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화재 취약 영세사업장에 컨설팅 강화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반지하와 다문화가족, 화재 취약계층 3만1천여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에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발굴해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화재이력과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주요 대상을 안전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으로 꾸려진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중점 기획단속한다. 아울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최근 개설해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추진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상시 현장 대응태세 확립으로 화재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의식 개선 분위기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2023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좋음’(15μg/㎥ 이하) 일수가 150일로, 2022년 166일 대비 1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3년 21μg/㎥로 2022년 20μg/㎥대비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8년 28μg/㎥로 최고 수위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1년 21μg/㎥, 2022년 20μg/㎥까지 낮아졌었다. 도내 초미세먼지는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23년 경기도 초미세먼지 ‘나쁨’ 등급 이상(36μg/㎥ 이상) 일수는 46일로 2022년보다 6일 증가했으나 ‘매우나쁨’ 등급 일수는 1일로 2022년보다 1일 감소했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증가 원인을 ▲코로나 19 종료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국외 유입 오염도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평균농도를 보면 여주시가 25μg/㎥로 가장 높았으며 동두천시가 15μg/㎥로 가장 낮았다. 특히 동두천시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μg/㎥를 기록한 첫 번째 시군이 됐다. 군포시와 구리시는 2022년보다 3μg/㎥씩 증가해 31개 시군 중 가장 농도 증가폭이 컸다. 연구원은 올 하반기 경기도 대기질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를 담은 2023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대기오염경보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발령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발령 상황을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2년보다 2023년 조금 나빠졌으나 2015년 공식 측정 이후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뉴스폼)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수원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에 1만㎡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 1166번지 일원에 수원산업단지 그린인프라구축 3단계 사업을 지난 10월 31일 완료했다. 그린인프라구축사업은 수원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열섬현상 저감, 미세먼지 차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에게는 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산림청·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0년 1단계, 2022년 2단계 사업을 진행해 약 7만㎡ 규모 숲을 조성했다. 이번 3단계 사업 지역에는 1만㎡ 규모의 ▲소나무, 낙우송, 단풍나무 등 39종의 교목 3516주 ▲남천, 황금사철 등 25종 관목 4만 6845주 ▲맥문동 등 26종 60만여본이 식재됐다. 이번 2023년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원산업단지 주변에는 총 약 4km 길이, 축구장 11개 넓이(약 8만㎡)의 미세먼지 숲이 조성됐다. 특히, 올해 사업지는 단풍 숲, 목련 숲, 수국 숲 등 수종별 테마공간과 소규모 정원을 조성했다. 도시 숲의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계절별 피는 꽃과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에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며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