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 염철승 법제처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끄는데 나선 사례, 두 번째는 어린이집 관련하여 개선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안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가정어린이집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도록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게 개조를 하면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7년동안 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걸렸다면 적극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라는 법규정이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규정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는 적극행정을 방해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내 통과가 안되면 모든 법안은 폐기됩니다. 1년 넘게 통과된 법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법령에 넣으려고 합니다만 하위법령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법은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가급적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법을 고칠 때 쉽게 수정하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자고 합니다.

 

법은 약속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물론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법이란 목적을 가지고 규범화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이유는 가난한 국민이 좋은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세를 주면 안 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법에서 임대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법 해석, 법령 제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행정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야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것,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018년 5월29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입니다.

 

적극행정이란 전 부처가 해야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정의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는 봉사자입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법은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뒤떨어진,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많습니다.

 

전동 퀵보드는 두 번 발로 차야 나갑니다. 곧바로 나가면 경찰에서 자동차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세월호로 인하여 고친 법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미리 예방하는 법은 거의 없으니 문제가 터지고 적극행정을 다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것까지 법에 규정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법조문 하나를 가지고 갔더니 허전하다 해서 다른 내용을 추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1,423개가 있습니다. 1,200개가 행정부처 법입니다.

 

정부가 법을 고치거나 개정하겠다고 제출한 법안이 2,000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개정, 제정 실적이 성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과잉입니다.

 

적극적 법령해석은 시대의 변화,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 용어, 문장의 상대성 및 문언의 의미에서 국한할 경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해석을 적극 활용한 해석을 말한다.

 

시청의 위탁을 받고 교통정리를 한 시민도 손해배상법에서는 공무원으로 적극적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소극적 해석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는 문안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카지노에 대한 조례 제정시 ‘카지노업체가 이전을 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로 봅니다.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가야 합니다.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자로 싸인을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태블릿PC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서명은 필적감정이 가능하지만 전자싸인은 본인확인이 안됩니다. 태블릿은 필적의 압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버스가 하루 2회 다니는데 승객이 없습니다. 수익성으로 보면 폐지해야 할 노선인데 없어지만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법은 시도지사는 손님이 없는 버스 노선에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시도지사만 하도록 하는데 시장군수도 하고 싶은 업무입니다.

버스회사는 보조를 받으니 좋고 버스가 운행되면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절차를 이상하게 진행한다는 민원을 받습니다. 왜 법대 나왔다고 사시를 준비하나요. 행정편의적인 해석을 지양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택시 경력을 쌓아야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번호판이 다릅니다. 택시로 운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번호판만 있으면 택시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허가를 받은 택시입니다. 수요공급에 맞추기 위해 신규 택시 발급을 안 합니다. 개인택시 권리금이 1억원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권리금이 올라갑니다.

 

개인택시를 사고팔 때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려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운행할 자격이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의 자격증명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팔려는 자가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없으면 증명이 없어졌다는 확인을 하면 될 것인데 무조건 자격증명을 내라고만 합니다.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그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 오산, 남양주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