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강의 들은 내용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법률적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 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자체감사기구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기관 외부적으로는 시·도 감사기구(시군구의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결과 사전컨설팅대로 업무 수행시 담당공무원은 징계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제10조가 있고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컨설팅 처리절차는 감사원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컨설팅은 시·도에서 감사원 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시·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시·도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에서 감사원이나 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감사원이나 중앙행정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국민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나 자체감사기구, 시군구에서 시·도 감사기구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은 시·도지사에게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은 징계요구 등 면책과 징계등 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 등 면책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감사기구 또는 감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징계등 면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에서 제공한 사전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면책을 받으려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요구 등 면책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면책과 현장 면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면책을 실지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면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가, 정부합동감사의 경우 면책심의회가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현장면책의 경우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며, 면책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 감사 모두 감사단 내부에서 면책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나 기초단체에 대한 시·도감사의 경우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등 면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체감사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징계등 면제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대상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 인사위원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징계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선발대상은 국민추천이나 부서추천을 받은 자, 적극행정 관련 대회 수상자 등이며,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됩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인사상 우대조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과 적극행정의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승진부터 교육훈련 우선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조치의 유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은 4급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 임용하는 것이고 특별승급은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을 1단계 승급하는 것입니다.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하는 경우, 가산점 평정시 3점 범위 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수 가점부여하기도 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 포상휴가 부여할 수 있고 기타 희망부서 전보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도록 지원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있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합니다.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이 스스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소극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의의 소극행정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광의의 소극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가벼울 수 있으나, 사회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을 알고 스스로 자신이 소극행정가는 아닐까 좌고우면해야 합니다. 적당편의는 소극행정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대를 말합니다.

업무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거나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가 소극행정입니다.

업무해태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와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 처리하지 않는 행태, 그리고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 행태를 말합니다.

 

탁상행정이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관 중심 행정이란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진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도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극행정을 비롯하여, 규제남용, 진입제한 등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이란 인허가 지연처리,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처리, 건축허가 부적정 보완요청을 말하고 규제남용은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진입제한이란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하는 것으로서 비판을 받습니다.

이 같은 소극행정, 부당한 행정은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신문고, 중기 옴부즈만 건의사항, 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미이행사례 등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극행정 점검 또는 신고의 처리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가 소극행정으로 밝혀진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엄정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소극행정 비위는 공무원의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징계사유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제한기간 또는 승급제한기간을 가산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 오산, 남양주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