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흥 부시장님의 주법조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1년간의 장기교육을 마치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였지만 공보담당관실은 역시 언론과의 업무이니 집행부 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업무 책임자, 부서의 장으로서 마음가는대로 일을 하면 그것이 먹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담당때의 경험과 그당시 다하지 못한 행정에서의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노인학대예방조례, 경기도헌혈조례의 공포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단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노인학대 예방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로서 효도를 다하지 못하면 경기도의회 의사봉이 징벌을 내린다는 상황극을 연출하였고 신문은 물론 방송에서 크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청 기자실보다 더 많은 카메라가 의회 로비와 1층 사무실에 집결하였습니다.

불효자를 징벌하는 의사봉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못자리 비닐롤 속에 박힌 지름 10cm 종이대롱을 연결한 후 초콜릿 페인트를 뿌려서 완성했습니다.

공보실 동료들이 스스로 불효자 역을 자청하였고 행사장에 두 손 들고 벌을 서는 불효자를 의장, 부의장, 위원장,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과 경기도노인회장님이 의사봉으로 징벌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먹혔습니다. 방송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전하면 늘 나오는 질문이 그림이 있는가 입니다. 참 좋은 아이템이라도 화면구성을 위한 그림이 나와야 보도가 됩니다.

뉴스꺼리는 될지언정 그림이 부족하면 90초짜리 뉴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1분30초(90초)가 뉴스시간에 얼마나 긴가는 직접 뉴스를 보면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2시간이 금방 지나가지만 아나운서 2초 공백은 방송사고입니다.

헌혈조례도 의원님들이 직접 팔뚝을 걷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헌혈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의회사무처 공무원,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과장으로 재직하는 박형규씨가 그 당시에 80여번인가 헌혈을 하신 분이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신흥 사무처장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공무원 폭탄주 제조및운영에 관한조례'를 완성했습니다. 과음을 피하고 주법을 지킴으로서 술로인한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폭탄주조례는 잘 활용하고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주 재미있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기에 폭탄주 조례를 올려 드립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주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탄주의 제조법과 주류의 음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폭음을 예방하고 가급적 음주량을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안산시청 공무원, 경기도청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도민,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전반에 건전하고 품격 있는 음주문화를 전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酒) : 시중에서 판매되는 임의의 술로서 알콜 농도가 5에서 50도까지 인 것을 말한다.

2. 폭탄주(爆彈酒) : 위 1호의 술을 2가지 이상을 컵이나 식당의 각종 그릇에 함께 부어넣은 것을 말한다. 군인화, 구두, 재떨이 등은 그릇으로 보지 않는다.

3. 제조주(製造主) : 폭탄주를 만드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함께 식사하는 일행 중 1명이며, 좌우 참석자는 폭탄주 제조 시 助力(조력)의 의무를 진다.

4. 폭탄사(爆彈辭) : 제조주의 권유에 의하여 폭탄주를 받은 참석자가 마시기 전에 남기는 말이다. 일명 ‘遺言(유언)’이라고도 한다.

5. 흑기사(黑騎士) : 본인이 폭탄주를 마실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청하여 대신 마셔 주는 참석자를 말한다.

② 이외에도 다양한 용어가 있을 것이며 추후 조례 시행규칙에서 보강 설명하고자 한다.

제3조(제조주) ① 폭탄주의 제조권자(이하 ‘제조주’라 한다)는 좌중의 선임자, 연장자, 식사 초청자가 우선이나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나 자발적 제조주가 될 수 있다.

② 제조주가 되려는 자는 좌중에 자신이 제조주가 되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참석자 ⅔이상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폭탄주의 제조 및 배분) ①제조주는 첫 번 폭탄주 제조시에 술의 종류와 배합의 비율을 좌중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몇 순배 이후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조주는 정성을 다하여 폭탄주를 제조하고 첫 번째로 제조된 폭탄주는 본인 혼자 공개적으로 마심으로써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좌중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폭탄주를 마시고 1分(분)이 지난 후에 좌중 다른 참석자에게 폭탄주를 권할 수 있다. 제조주가 그 술을 마시고 쓰러지거나 사망하면 식사와 폭탄주 행사는 중단한다.

④폭탄주는 1잔씩 전달을 원칙으로 하나 인원이 8명 이상이거나 2명 또는 3명씩 의미를 부여하여 권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인식도 가능하다. 의미부여의 방법으로는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호감형, 평소의 감정을 풀기위한 회포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⑤제조주는 상대방에게 폭탄주를 먹여주는 ‘천국주’제도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합주, 회오리주 등 좌중을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술을 조금 마시도록 시간을 끄는 戰略(전략)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탄주 음용방법) ①폭탄주를 받으면 우선 제조주에게 감사의 目禮(목례)를 하고 폭탄사를 하여야 한다. 폭탄사의 내용은 살아오는 동안 고마웠던 가족, 부모, 직장동료, 회사의 상사 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어야 한다. 폭탄주를 마신 후 사망하는 경우 동석자들은 그 폭탄사를 유언으로 간주하고 가족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2인이 폭탄주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폭탄사를 하며 연장자, 상급자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③폭탄주 잔은 식탁에 내려놓을 수 없으며 일단 폭탄사를 마치고 마시기 시작하면 중지할 수 없다. 폭탄주 마시기를 다하지 못하면 같은 폭탄주 1개를 더 받을 수도 있다.

④ 폭탄주를 다 음용한 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 위 15cm 상공에서 잔을 뒤집고 3초 동안 머물러 한 방울의 술도 떨어지지 않음을 좌중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2016. 1. 27 박국장님 제안으로 신설]

⑤ 2인이 마시고 난 잔은 그 중 1인이 모아 제조주에게 즉시 전달한다.

제6조(흑기사) ①폭탄주 과음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흑기사’제도를 둘 수 있다.

②폭탄주를 받은 자는 흑기사를 쓸 수 있다. 다만, 여성은 첫 번째 폭탄주부터 가능하고 남성은 2번째부터 인정된다.

③흑기사를 는 경우 흑기사에 대한 예우 또는 사례(謝禮)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좌중에 밝혀야 한다.

제7조 (기타음주예법) ①술잔은 오른손으로 권한다. ②술병은 오른손으로 술병의 큰 상표를 잡고 왼손은 가볍게 함께한다. 왼손의 위치는 아랫사람일 경우 병아래, 동료일 경우 병 옆에, 상사이거나 연장자일 경우에는 병위에 위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③잔을 권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눈으로 인사하고 눈인사를 받으면 천천히 잔을 권한다. 이때 술병은 자신의 주변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잔을 전하고 술병을 찾는 것은 아주 큰 결례이다.

④술을 권한 후 받은 이가 한 모금 마실 때까지 그윽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⑤술잔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두손으로 받고 잔을 술병목 부분에 접촉하지 않고 5mm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 올리고 받아야 한다.

제8조 (음주습관과 해장방법의 권고)①첫잔은 원샷하지 않는다. 첫잔은 3번 나누어 마신다. 자신의 몸에게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알콜을 해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회식 중간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신다. 반찬 중 국물이 있는 것을 먹으며 야채중심의 안주를 많이 먹는다.

③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식사를 하여야 한다. 북어국, 콩나물국을 먹고 인삼 등으로 몸을 다스려야 한다. 보이차를 약하게 마시는 것도 해독의 한 방법이 된다. 아내와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을 준비하고 안하고는 남편과 부인이 할 탓이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거나 향후에 진행될 모든 폭탄주 제조과정은 각각의 기관 단체에서 이미 형성된 의미와 권한을 존중한다.

제2조(경과규정) 다른 기관, 다른 사람들이 폭탄주를 만들어 무슨 방법으로 마시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그래야 술 덜먹고 건강에도, 사무실 분위기도 밝아진다. <제정 이강석>



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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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 오산, 남양주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