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용지침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 핸드폰(스마트폰) 활용 및 관리지침 (이강석)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전화 (핸드폰Cell Phone)를 적절히 관리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에티켓을 정하며 이를 공감하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현황) 돌잡이 아이조차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자장면을 먹으면서도, 운전 중에도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있고, 마트에서 물건을 담는데도 왼손만으로 작업하는 등 온 국민이 눈을 떼지 못하는 실정이고 나아가서 온 나라 젊은이들의 걸음걸이를 갈지자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제3조(전화 에티켓) ① 핸드폰을 즉시 받지 않은 것은 절대로 결례가 아니다.

② 핸드폰 벨은 진동을 우선으로 한다.

③ 회의 참석 시에는 핸드폰을 사무실에 둔다.

④ 타 기관을 방문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관계자에게 전화기를 보관한다.

⑤ 벨이 울리면 즉시 받은 후 꺼줌으로써 벨소리 울림을 2회 이내로 마친다. 회의 중에 누구의 전화인지 발신자를 확인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제4조(개인 전화기의 의미) ① 전화기는 개인 소유이며 타인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남에게 걸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② 다른 이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은 것은 전혀 미안한 일이 아니다.

③ 운전 중에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④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전화를 연결하기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예의이다. SNS를 최대한 활용하고 불통시,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육성 통화를 하도록 한다.

 

제5조 (통화방법) ①사무실에서는 작은 소리로 통화한다.

② 대중교통 안에서는 용건만 2-3마디 말하고 나중에 통화한다.

③ 전화통화 목소리는 평소 대화의 1/3수준으로 낮춘다.

④회의 중에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답한다.

⑤ 발신자의 경우 5번 이상 벨을 울리도록 기다리는 것은 매너에 미달하는 행위이다.

 

제6조(사회적 약속) ①전화기 제조사는 핸드폰 벨소리를 촉감 등 본인만 알 수 있는 시그널시스템 개발에 주력한다. 반지, 귀걸이, 불빛알림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다.

② 각종 회의실에는 이동전화를 제한하는 전파장치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통화불능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도록 한다.

③ 통화는 간단히 한다는 점에 국민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다수가 함께 하는 공간에서는 짧은 통화가 에티켓임을 명심한다.

 

제7조(부칙) ①1970년대 다방 DJ박스에서 메모지를 확인하던 시절을 생각해서 핸드폰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②과도한 스마크폰 사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③이 관리지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행한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 오산, 남양주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