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고양시의원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

 

(뉴스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동 전반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고양시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을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정책 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 ‘개발·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수정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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