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5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사전적 정보공개(30점) ▲원문공개(20점) ▲청구처리(30점) ▲고객관리(20점)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96.3점을 얻으며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정보공개제도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청구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기도 누리집 검색어와 조회수를 분석해 도민의 주요 관심정보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 부서가 함께 정보공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새겨 도민의 알권리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지난해 11월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행정·법률·금전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교권보호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2024.3.28.)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 핫라인 1600-8787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에서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넷째,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한다. 다섯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여섯째,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전년도 기준 약 72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학교 예산도 확대 지원한다. 일곱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의 현장 안착을 강화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운영해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처음학교(유치원)부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서 대곡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경의선 복선화 사업 당시 대곡역 진입도로 관련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 고시, 협의 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했다. 그 결과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이 2017년 12월 준공 당시에 확정측량을 거쳐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 6년이 넘도록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남아 있다고 판단한 시는 지난해 7월 국유지 관리기관이자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준공 관련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무상귀속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청구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고양특례시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곡역 진입도로는 노상 주·정차 문제가 극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대곡역 진입도로 폭은 12m지만, 이번에 소유권을 되찾은 토지 폭은 최대 22m에 달해, 도로 확장공사, 주차장 조성 등으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폼) 출장 중인 소방공무원 2명이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를 목격하고 빠르게 소화기로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3분경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 금난영 소방장(여/86년생)과 김은지 소방사(여/98년생)가 출장을 마치고 복귀 중 호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외벽의 연기를 발견하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이던 금난영 소방장은 갓길에 차를 급히 세워 인근 상가의 주민에게 소화기를 요청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후 동료인 김은지 소방사와 함께 지체없이 진압을 실시했다. 소화기 4대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두 사람은 현장에 도착한 남양주소방서 화재진압대원들에게 화재 발생 상황을 인계했다. 두 소방관의 빠른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조사 중에 있다.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는 “건물 외벽에 불꽃을 보고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창근 남양주소방서장은 “소방관으로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지체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써준 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 인근 시민들 또한 소화기를 구비하여 큰 피해를 막아 준 것에 감사하고, 남양주소방서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곁에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행정동우회(회장 : 권두현 전 경기도행정2부지사)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가 2월 21일 옛 경기도청 4층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창·김용선·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회원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권두현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속에 전국 최고의 동우회로 성장했으며 매년 회원을 늘려서 조직을 강화하고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날 인사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 인구는 우리나라의 27%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AI가 선도하는 시대, 기후변화, 저출산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말하고 “숏트랙 경기에서는 코너를 돌 때 추월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나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재창 전 지사도 “공직자로서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으며 김문수 전 지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청춘을 바쳐 일한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용선 전 지사는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선배공무원의 뜻을 받들어 경기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개한 뒤 “권두현 회장님 취임 이래 경기도행정동우회가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선배 공무원분들의 발자취에 따라 1만6천여 후배들이 경기도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김규완 고문, 장석인 고문 등 도와 시군의 회원 15명이 김동연 도지사의 표창장을 받았다.
(뉴스폼) 1995년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30년만에 구제를 받게 됐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30년 만에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됐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는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약 3,292㎡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시는 21일 밝혔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년 동안 미뤄졌던 보상을 받게 된 주민 박모 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던 문제인데 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뉴스폼) 성남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산·학·연·병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시는 16일 오후 4시30분 시청 한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현정 차바이오텍 대표,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장승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관련 11개 산·학·연·병 기관들과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작년 7월에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등에 이어 지난 12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 조성, 민원 신속처리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를 첨단바이오분야 R&D 및 제조기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생산기지로,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특화하고자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오늘 협약이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 성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가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추진을 총괄하며 ▲차바이오텍, 디메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8개 기관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교류 및 협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추진을 지원한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고 R&D분야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 선도기업 및 전후방 관련 우수기업, 주요병원 및 대학,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 완료하여 2029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K-반도체 특화 전략에 이어 성남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뉴스폼) 의정부시는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하철 7호선의 경기북부 연장노선인 도봉산옥정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노선의 운영사를 선정하고자 마련했다. 2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도봉산옥정선 사업시행자(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 경기도 내 철도노선 보유 시군(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 철도운영기관(경기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 시의원 및 철도·교통 전문가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관한 기본구상을 논의했다. 또 합리적인 운영비 산정, 도봉산옥정선 여건에 적합한 운영방안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과업에 충분히 반영하고, 24개월의 용역기간 동안 차질없이 과업을 수행해 도봉산옥정선의 적기 개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7호선 경기북부 연장노선인 도봉산옥정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했더라도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면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도,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시행령 2건 13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