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27일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최종보고…1,100개 자치법규 분석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민, 용인4), 정승현(민, 안산4),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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