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 전화상담 18일만에 2500여건 넘어

상담 예약 240명 넘어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듯
행정1부지사 주재 31개 시·군 긴급대책회의 열려
지원 대응방안 설명… 시·군 공동 대응 협조 주문

 

 

경기도내 전세 피해자를 위해 설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18일 만에 방문 상담자 144명을 넘어서는 등 도내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31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 내 임시 개소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영일(18일) 동안 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한 인원은 144명이었다. 다만 전화문의가 2천559건이고, 상담 예약 대기 상태인 인원이 244명이라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 75%였다.

 

이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배정 협의, 사용계약 등 원활히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세피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공유도 시·군에 당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 피해 사례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도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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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편집기자 20년 / 경인일보 전 편집부장 / 한국편집상 2회 수상 / 이달의 편집상 6회 수상 / 대구신문 근무 / 대구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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