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 구리시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운영기간은 올해까지... 상담위원은 중개업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들로 구성

 

 

[뉴스폼]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중재 및 법률문제 무료 상담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중개 분쟁에 대한 1차적인 민원 해결 및 중립적 위치에서 조언 등이 있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상담위원으로는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회원 10명이 있다. 상담방법은 유선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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