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이행

현행법상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뉴스폼)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 20일자로 허가를 득하여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경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 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하였고, 이후 2024년 8월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하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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