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뉴스폼)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노고를 격려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배현경, 손선영, 이용운 의원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관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햇살이 가득 비추는 들판에도 그림자가 있듯이, 복지에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봉사인 것 같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기운을 널리 퍼뜨려 주기 바라며, 화성시의회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1부 식전공연으로‘두왑사운즈’의 아카펠라 공연에 이어, 의장상으로 정다운생명나눔 봉사단, 팔탄면자원봉사지원단이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10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화성시 민간기동 자율방범 연합대 2003년 종무식’에 참석해 올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 위원장, 송선영, 위영란, 이계철, 이용운 의원 및 민간기동 순찰대 지대원과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민간기동자율방범연합대는 화성시 거주자로 구성된 자율봉사조직으로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야간방범예방순찰, 교통정리 및 주정차 관리, 지역방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열악한 여건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며 “때로는 지역을 위한 경찰이 되고 때로는 다친 이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소외된 이를 위한 나이팅게일이 되어 주는 민기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 김경희 의장은 민간기동 자율방범연합대의 연간활동을 보고 받고 6명의 우수대원과 우수지대원에게 의장상을 표창했다.
(뉴스폼)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시장의 책무 정의 ▲독립스포츠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독립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수원시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초기 지원사업 지원체계 마련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 사항 확대 ▲리모델링 공공지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공공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과 비용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초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규정 등의 내용이 있다. 정영모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시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재정지원 ▲비밀준수 의무 등이 있다. 윤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가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시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활동의 영역을 넓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위원회 구성 및 내용 정비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삭제 등이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가 더 많은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수원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시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장소에 관한 규정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수원시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일상 속 동네와 관광특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수원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