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뉴스폼) AI(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병원경영을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료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외래 환자 수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의료기관으로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1년간 재정 적자가 1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뇨나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았었던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환자가 의료원 방문을 줄였고, 현재까지도 외래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예비비 부적정 지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17억 8천9백만 원이 부적정했음을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2년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도에서는 23년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의 예산담당관은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추후 예비비 승인 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
(뉴스폼)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조례 내 인용한 법령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했으며, 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여 조례의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밟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투자조합 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 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정비했고, 투자조합의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및 클러스터·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지·산·학·연’의 연계·협력사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진흥원이 추진할
(뉴스폼)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고, “일터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노동환경이 남아있으며, 고용의 구조적 문제와 노사 갈등의 위험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직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많이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복지증진은 경기도의 사무이며 의무”라고 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은 일하는 사람의 뜻을 정의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 위원회’에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하도록 하여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에 공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23.12.12.)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 현재 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 및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부 기금의 경우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6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성남시의회 1층에서‘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폐회연’을 개회했다. 이날 폐회연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전직 의장단 및 의정동우회 임원과 성남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난 전반기 동안 성남시의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과 이룬 성과들을 소개하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덕수 의장은 “제293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분당 재개발·재건축 현안, 저출산에서 비롯한 인구감소 문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성남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목적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기본이념 및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홀몸노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또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실효성이 낮고, 장수축하금, 의치(틀니),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등 지원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폐지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은 ‘노인의 날’과 유사해 삭제했다. 아울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조항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주택안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해 현실성을 높였다. 최의열 의원은“이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1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삭제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조항들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자문 이외에 다른 실질적 역할이 없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과 기능,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했다. 최의열 의원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신속히 정비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