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3선 도전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오는 12월 16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원성 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제한 예외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원성 회장이 SNS를 통해 공개한 대한체육회 공문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올림픽회관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이원성 회장의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가결’.
특히 이 회장은 ‘단체 기여’ 부문에서 적격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 관계자 역시 이번 심의에서 이 회장이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적지 않다.
체육회 정관상 이미 재선을 거친 회장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제한 예외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심사 통과로 이원성 회장은 오는 12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연임 제한 예외 심사는 단순히 재임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절차가 아니다.
조직의 사유화나 측근 중심 운영을 막기 위해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와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다.
재정 기여도와 단체 운영의 건전성, 포상 실적과 대회 성적, 비위나 징계 여부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재임기간 경기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12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로 향하고 있다.
이원성 회장은 심사 통과 소식을 알리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지역 체육계 주요 행사들을 언급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체육회를 이끌어 온 이원성 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앞으로 경기도 체육계의 선거 분위기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단체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6일,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3일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