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접도구역이 도로·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차원에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 인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로 확장, 도시화, 계획개발 등 변화된 환경에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유지되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조례안은 접도구역 정비를 개별 민원 또는 일회성 검토에서 벗어나 5년 단위의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도로와 접도구역 간의 공간적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의 무조건적인 해제나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도로 안전과 도민 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수십 년간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규제는 도민에게 낡은 제약으로 남는다”며 “조례는 과거 규제를 현재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게 재검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 등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한 토지 활용 및 개발 어려움 사례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전국 최초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 정비를 위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규제는 필요할 때 울타리가 되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면 도민 생활에 장애가 된다”며 “경기도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과 함께 정비 방향을 마련해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온 불합리한 규제를 점검하고 도로 안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체계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