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 투입 '더 쉽고 빨라진다'

분당지역까지 지원 범위 확대…기반시설·이주비·초기 비용 등 부담 경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뉴스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4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4일 법 개정에 따라 지원 범위를 분당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주비, 초기 비용과 행정 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서 분당까지 확대되면서 성남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상진 성남시장 ‘특별법’ 시행 앞두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시는 과거 지원 사례와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고려해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며, 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법을 기반으로 분당지역 지원액 총 1조 868억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에 균등 분배할 경우, 구역당 약 145억원 상당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며, 간접 지원은 5조1360억원 규모다. 수정·중원 지역에는 6937억원이 투입돼 정비사업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라며 도시 기반 개선 의지를 밝혔다.

 

분당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급 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주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 및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신 시장은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초기 단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투입해 사업 시작을 지원한다.

 

신 시장은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이 사업 안정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시민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시의 선제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 비용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신 시장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시민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업 성과와 속도의 향상을 강조했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주거권과 생존권 침해가 없도록 하며 이주 후 안정적 재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신상진 시장은 “2조원 지원 정책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때 성남시 미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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