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이행

현행법상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2024.08.28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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