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명사고 발생업체 수의계약 배제...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 제정으로 수의계약 운영원칙 밝혀...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수의계약 대상 배제

2025.09.25 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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