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 없다' 판단...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2024.12.20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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