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폼] 경기도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3등급이 있는데 시 인구가 15만에 이르지 못하는 과천, 동두천시, 가평, 연천군은 지방서기관 4급 공무원이 부시장#부군수가 됩니다. 기술직 시설서기관이 부시장이 되면 지방서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15만 이상인 양평군 부군수는 3급 부이사관입니다. 동시에 15만이지만 50만에 이르지 못하는 의정부, 포천, 파주, 김포, 시흥, 안성, 이천, 여주시 등도 부이사관 3급 공무원이 부단체장에 임명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부단체장을 전원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무원을 보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대략 절반정도의 자치단체에서는 시군 자체인력을 부단체장에 임명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보낸 도자원, 중앙의 행정안전부 인력을 부단체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청에서는 신입 3년차 서기관 과장이 부시장, 부군수가 되고 근무후에 도청에 복귀하면 선입 과장, 즉 주무과장이 되었다가 다시 3급 부단체장이 되거나 국장으로 자리이동을 합니다.
경기도는 특히 인구 50만 이상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가 있으므로 이를 특례시라 하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인데 이들 대도시는 부단체장을 2명 두고 있습니다. 1명은 도지사가 보낸 공무원이 2급 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제2부시장은 시장이 내부 공무원을 승진발령하거나 외부인사를 공모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외부인사의 경우 별정직 2급 공무원이 됩니다. 경기도 3개 도시와 함께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면서 내부적으로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직증편, 권한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민회장학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