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미디어 안전 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30일 국회에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형법 개정 촉구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루 전인 29일에는 80명이 참여하는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 시민 모니터링단’이 공식 출범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전담 조직(TF)을 운영에 이어 올해 미디어안전팀을 신설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손잡고 도시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협력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해, 미디어 청정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 시민의 자발적 목소리·참여와 적극 행정이 바꾼 현장…민원 수치 급감
부천시 시민단체 12개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형법 개정 촉구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회 서명부 전달은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막장 유튜버 제재 관련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서명에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의 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위협적 행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기표 의원(부천시 을)의 안은 공공장소에서 방송·촬영 등의 행위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건태 의원(부천시 병)도 두 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서명부 전달은 특정 기관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일상 공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과 마루광장 일대에서 1,343명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65차례에 걸친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과 함께 시에서도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시는 유해 방송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9월부터 부천역 일대 환경을 정비해 무분별한 촬영이 어려운 구조로 개선했다. 또한 미디어안전센터 설치 등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나아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과 플랫폼사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시민과 상인들은 “소음과 난동이 줄었다”, “거리 분위기가 한결 안정됐다”며 변화를 체감했다. 실제로 부천역 일대 관련 경찰 신고는 약 74%,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건으로 같은 해 10월 대비 98% 감소했다. 시민이 주도한 자율적 감시와 캠페인과 시의 실효성 있는 강경 대응이 억제 효과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다.
◇ 시민 모니터링단 출범…신설된 미디어안전팀 중심 상시 대응 체계 본격화
부천시는 올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불법·유해 인터넷 방송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1월 신설된 ‘미디어안전팀’은 모니터링과 대응, 관계기관 협력 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대응력을 더욱 높였다. 시는 이 조직을 통해 환경과 시스템 기반의 상설 예방 관리체계를 만들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과 입법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29일 출범한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 질서와 시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 앞으로 현장·영상 모니터링과 문제 행위 제보를 수행한다. 부천시는 운영 표준 절차를 마련해 시민 제보와 행정 대응이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부천시가 ‘막장 유튜버 도시’로 불리던 시절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나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 미디어 행위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앞장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부천시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지역 상권을 지키고, 미디어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