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구리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중 30% 범위에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와 신규 등록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 대부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준수 여부 ▲ 과잉 대부 여부 ▲광고 규정 준수 ▲개인정보 서류 보관 여부 등으로, 대부업법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또한, 아울러 개정을 앞둔 대부업법의 주요 법령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며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부업체가 전반적으로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대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