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철도지하화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금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철도지하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지하화사업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기타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